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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 청약 철회 규정

제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함)에 따라 한국올리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의 다단계판매 관련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 등”이라 함)와 반품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장 소비자의 청약철회

제 2조 소비자의 청약철회등(반품)의 기간 및 기준일

다단계판매원이 탈퇴를 희망할 때에는 당사에 비치되어 있는 “다단계판매원 탈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출된 제반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당사 혹은 후원자는 다단계판매원의 탈퇴의사에 대해 저지하거나, 어떠한 조건을 부과 또는 반품 규정 이외의 탈퇴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습니다.

  • 1.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다만 그 계약서를 교부 받은 때보다 구매한 상품 등(이하 “상품”이라 함)의 공급에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품을 공급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 철회 가능
  • 2. 계약서를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판매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 받은 경우 또는 판매자 등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반품)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 철회가능
  • 3.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상품을 공급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철회가능
  • 4. 소비자가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2영업일 내에 수령을 하지 않을 경우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일로 한다.
  • 5. 소비자가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회원 또는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의사에 따라 상품의 수령을 연기 할 경우에는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일로 한다.
  • 6. 소비자가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2영업일 내에 회원 또는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의사에 따라 구매한 상품의 출고를 특정 장소(센터 또는 임의장소 등)로 요구 할 경우에는 그 특정 장소로 상품을 출고(개시)한 날을 기준일로 한다.
  • 7. 회사는 현금으로 구매한 경우 제품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제품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또한 신용카드로 대금결제를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며 환급이 지연되어 상대방이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결제한 날 이후의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3조 소비자 청약철회등의 제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반품)등을 할 수 없다.

  •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 2. 소비자의 상품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자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3. 시간경과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4. 복제가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5. 개별 주문생산 되는 상품을 청약철회(반품)등을 할 경우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어 소비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 6. 상품을 개봉하거나 일부라도 사용하였을 경우. 다만, 상품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 7. 상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16일 이내에 상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제4조 소비자의 직접 청약철회등

소비자가 회원과 상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우선적으로 청약철회등(반품)을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에 직접 청약철회등(반품)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회원의 주소,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의 변경이나 불명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반품)등을 할 수 없는 경우.
  • 2. 당해 회원에게 청약철회등(반품)을 하더라도 대급환급 등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로 회원의 파산, 신용불량자 등 등록으로 환급대금의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제3장 소비자의 청약철회등(반품)방법 및 비용청구

제5조 소비자의 반품방법

소비자는 서면으로 반품 등을 할 수 있으며, 반품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6조 비용청구

소비자가 상품의 청약철회(반품)등을 함에 있어 상품이 사용되었거나 일부 소비된 경우에는 그 상품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상품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회사는 소비자에게 청구 할 수 있다.

제4장 회원의 청약철회등(반품) 규정

제7조 회원의 청약철회등(반품)의 기간 및 기준일

회원이 청약철회등(반품)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계약에 관하여 청약철회등(반품)등을 할 수 있으며, 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회원이 상품에 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영업일 내에 수령을 하지 않을 경우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일로 한다.
  • 2. 회원이 상품에 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회원 또는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의사에 따라 구매한 상품의 수령을 연기 할 경우에는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날의 기준일로 한다.
  • 3. 회원이 상품에 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영업일 내에 회원 또는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의사에 따라 구매한 상품의 출고를 특정 장소(센터 또는 임의장소 등)등으로 요구 할 경우에는 그 특정 장소로 상품을 출고(개시)한 날을 기준일로 한다.
  • 4. 회사는 제품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제품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제8조 회원 청약철회등(반품)의 제한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반품)을 할 수 없다.

  • 1.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상품을 훼손한 경우
  • 2. 회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 3. 회원의 상품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4. 시간경과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5. 복제가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6. 개별 주문생산 되는 상품 청약철회등(반품)을 할 경우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어 회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
  • 7. 상품을 개봉하거나 일부라도 사용하였을 경우. 다만, 상품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하는 경우는 제외
  • 8. 상품의 보유를 허위로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상품의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한 경우

제9조 회원 청약철회등(반품)시 비용 공제

회원은 재 판매가 가능한 상품을 청약철회등(반품)함에 있어 비용을 공제 할 수 있는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공급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2개월 이내 반품하는 경우 5%이내로서 당사자 간에 약정한 금액
  • 2. 공급일로부터 2개월 경과 후 3개월 이내 반품하는 경우 7%이내로서 당사자 간에 약정한 금액

제10조 청약철회등의 효력발생

소비자나 회원은 서면으로 청약철회(반품)등을 할 수 있으며, 청약철회(반품)등의 의사 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1조 청약철회등(반품)에 따른 수당의 조정

상품이 올리브로 환불을 위해 반환되거나 회사에 의해 재구매 되었을 경우, 해당 반환 또는 재구매된 제품에 대한 보너스와 수당은, 환불이 이루어진 제품의 판매로 인해 수당과 보너스를 받은 올리브 회원으로부터, 환불이 이루어진 달부터 이후 해당 금액이 회복될 때까지 매 지급 기간 동안 공제된다.

제12조 청약철회등의 효력발생

소비자나 회원은 서면으로 청약철회(반품)등을 할 수 있으며, 청약철회(반품)등의 의사 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3조 청약철회등(반품) 처리기준과 방법

청약철회등(반품)의 처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청약철회등(반품)시 재판매가 가능한 상품으로써 원래의 포장 및 공장에서 봉한 상태를 유지하고 유효기간을 넘지 않을 것이어야 한다. 다만, 상품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 2. 청약철회등(반품)시 이미 공급 받은 상품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 3. 소비자 또는 회원은 상품구매계약서, 청약철회신청서, 신분증, 카드전표나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대리인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 첨부)
  • 4. 청약철회등(반품)시 상품의 대금을 환급한 경우 그 환급한 금액이 회사가 회원에게 공급한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회사는 회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5. 소비자 또는 회원이 청약철회등(반품)을 할 경우 해당 회원 및 상위 회원에게 회사가 지급한 후원수당 등은 부당이득에 해당되고, 회사는 이미 지급한 후원수당 등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관련 회원은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 6. 물품착오나 파손으로 안한 청약철회등(반품)처리는 판매실적 및 승급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 7. 본인 및 하위 회원의 반품시 그 청약철회(반품)등 금액만큼 승급 조건에서 차감되며, 승급이 취소되거나 강등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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